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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474] 피고인은 2017. 6. 9. 03:05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대변을 보던 중, 화장실 옆 칸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를 이용하여 옆 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발로 휴대전화를 쥔 피고인의 손을 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3068] 피고인은 2017. 5. 9. 06:2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아파트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피해자 G( 여, 25세) 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 2명의 목을 감싼 후 강하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74]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17 고단 3068]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신체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1 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