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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나10786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를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2,07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9. 12.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9.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9. 4. 28. 이 사건 건물 D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통보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D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F호에 대하여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 F호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아니라 원고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F호의 차임 19,650,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650,000원의 연체차임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위 채권으로 원고의 위 이 사건 건물 D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