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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10 2011고단3270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 대표자 겸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위 중종이 민사재판에서 승소하여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종중의 민사소송 상대방이었던 G으로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계 171,322,736원을 위 중중 명의 우리은행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이를 전액 출금하여 120,452,736원은 종중 명의의 다른 계좌(축협, I)로 입금하고, 나머지 50,870,000원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0. 7. 1.경 그 중 절반인 25,435,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절반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종중 소유인 50,8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1. 영수증, 협약서

1. 통장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5,087만 원은 피해자 종중과 G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소송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G과 체결한 2010. 5. 25.자 및 2010. 5. 28.자 약정에 따라 G이 피해자 종중에게 반환한 소송비용으로서 법률상 피해자 종중에게 귀속되는 금원인 점, ② 피고인들이 위 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2008. 3. 23.자 및 2008. 10. 11.자 각 종중운영위원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