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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87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액 98,192,8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금형비나 목형비 포함)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50,714,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7,478,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는 거래처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를 한다고 약정하여 피고는 2014.경 기존의 피고 거래처를 원고에게 모두 넘긴 것이다.

2. 쟁점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직접 거래하였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3, 15, 19 내지 20, 21 내지 43, 49 내지 52, 54,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E’, ‘F’ 등의 상호로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② 원고는 2014. 5. 1.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줄넘기 금형, 에스테르3종 금형, 사각화장품 금형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이 사건 물품의 공급 과정에서 금형비, 목형비 등을 지출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을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의 거래처 29곳(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에 다시 공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에 이 사건 물품을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 29곳에 직접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