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가단22477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원고가 2018. 10. 경 ‘C’ 이라는 상호로 가 구인 테리어를 하던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복지시설에 라 커 및 신발장 등의 납품을 의뢰 받아 4,600만 원( 부가가 체시 포함)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