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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광명시 소재의 투 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성기 부분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 물을 2013. 8. 23. 17:4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란물사이트 'D' 의 ' 기타 잡질' 란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란물 사이트 “E ”에 게시한 사진 첨부), 피의 자가 사이트에 전시한 불상 피해 여성의 음부 사진 캡 쳐 본 4 장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사진 게시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 부위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게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