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계획하고,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등을 받아 B(2020. 2. 20. 구속 기소)에게 전달하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위조를 의뢰한 후 B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에게 대출을 희망하는 C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2019. 6. 5.경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E호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C’, 입사일자란에 ‘2019년 01월 07일’, 주민등록번호란에 ‘F’, 직위란에 ‘사원’, 현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G건물, H호’, 담당업무란에 ‘가공 및 포장’, 재직기간란에 ‘2019년 01월 07일 ~ 2019년 06월 05일 현재 재직중’, 용도란에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기재하여 I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2019. 5. 7.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총 190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C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C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 받은 I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각 1매, J은행 김해동지점 명의의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 2매를 전달하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