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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3구단693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광화문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2012. 6. 21. 피고에게 2011. 7. 5. 19:00경 우편물 배송 중 오른손이 떨리는 등 이상이 있어 ‘상세불명의 부위 경추통, 제3-4, 제5-6, 제6-7 각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건염, 우측 견관절부 염좌 근긴장, 우측 견갑골 운동이상증, 편타 손상‘ 등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근긴장’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이를 유발할 정도의 외부충격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고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이후 광화문우체국 관할인 서울 종로구 B, C 전 구역의 국제소포 등 배송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위 지역은 대학가 주변으로서 지방이나 외국에서 보내오는 소포 등 우편물량 자체가 많고, 원고가 홀로 위 구역을 담당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린 점, 지형적으로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이 많아 우편물을 어깨에 메고 머리와 목으로 지탱하여 배송함으로써 그 충격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점, 2011. 1. 13. 배송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우편물이 쏠리면서 목에 강한 충격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공무수행 중의 반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