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광화문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2012. 6. 21. 피고에게 2011. 7. 5. 19:00경 우편물 배송 중 오른손이 떨리는 등 이상이 있어 ‘상세불명의 부위 경추통, 제3-4, 제5-6, 제6-7 각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건염, 우측 견관절부 염좌 근긴장, 우측 견갑골 운동이상증, 편타 손상‘ 등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근긴장’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이를 유발할 정도의 외부충격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고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이후 광화문우체국 관할인 서울 종로구 B, C 전 구역의 국제소포 등 배송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위 지역은 대학가 주변으로서 지방이나 외국에서 보내오는 소포 등 우편물량 자체가 많고, 원고가 홀로 위 구역을 담당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린 점, 지형적으로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이 많아 우편물을 어깨에 메고 머리와 목으로 지탱하여 배송함으로써 그 충격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점, 2011. 1. 13. 배송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우편물이 쏠리면서 목에 강한 충격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공무수행 중의 반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