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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58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3,000,000원, 월 차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일 지급), 임대 기간 2016. 3. 2.~2021. 3. 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3. 2.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골프연습장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부터 2019. 4. 1.까지 9개월분 차임 59,400,000원(= 6,600,000원 × 3월)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9.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5. 3. 이 사건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3기분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의사표시가 2019.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2.부터 2019. 4. 1.까지 9개월분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5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