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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5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카터칼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과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3. 5. 21.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16cm, 증 제4호)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들이대고 “돈 있는 것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27. 04: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8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7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3. 6. 8. 03:55경 김해시 I 아파트 정문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증 제3호)를 종업원인 피해자 J(여, 38세)에게 들이대고 “금고를 열어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7. 03: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여, 29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마침 편의점 쪽으로 손님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 16:00경 김해시 N 아래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막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제1의 다.

항 기재 과도 1개, 칫솔 1개, 라면 2개 등 생활용품을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 공업용 카터칼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