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년 압제428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선도 선적 쌍타망 종선 B(약 40톤, 승선원 4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5:30경부터 15:45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50해리 해상(Fix 36-29-49N, 124-31.88E, 어업협정선 내측 1.5해리)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고 있던 중 불법조업을 의심한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고속단정이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정선을 명하면서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인 경사 C 등이 승선하고 있는 D 고속단정이 이 사건 선박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3cm, 자루 길이 약 36cm, 도끼날 길이 약 7cm, 도끼머리 길이 약 6cm의 손도끼 1개 및 총 길이 약 41.5cm, 자루 길이 약 35.5cm, 도끼날 길이 약 6cm, 도끼머리 길이 약 5.7cm의 손도끼 1개) 2개와 위험한 물건인 샤클(가로 길이 약 10.6cm, 세로 길이 약 8.5cm) 1개를 위 C 등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양경찰공무원 C 등을 폭행 및 협박하여 해양경찰관의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외국어선 나포(2척) 및 퇴거(40척) 완료보고(경찰전보)
1. 승선결과보고서
1. 적발경위서
1. 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에 사용된 손도끼, 샤클 채증)
1. 수사보고(손도끼 투척 영상분석과 사건관계인 진술), 검문검색 등선과정 동영상(시간 대별 주요부분 발췌)
1. 수사보고(B 주방구조와 피의자 진술 비교), B 주방구조, B 손도끼, 샤클 던진 장소(주방) 현장 채증 사진
1. 정선명령 불응하고 도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