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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광주클리닉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매산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