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광주클리닉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매산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