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3 2020가단15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