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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28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3. 500만 원, 2014. 3. 3.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여금과 대여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C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운영한 목공예 소품판매점의 운영자금으로 시어머니인 원고가 C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지, 이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대여금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3. 500만 원, 2014. 3. 3.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인지에 관해서 살피건대,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15. “빌려주시면 매달 갚아서 2년 안으로 해결할게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고비이기에 마지막으로 절실히 부탁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가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5나30892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은 각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지연손해금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제기도 명확하게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일로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25.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