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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8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05. 4.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를 2010. 4. 30.로 연장해 주었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므로 대여금 반환 또는 현금보관증 작성에 따른 각서금 지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 D이 이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은 피고의 대표이사 B에게 증언 내용에 배치되는 말을 한 바 있는 점과 그 외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 제출의 위 서증들만으로는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증인 C의 증언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