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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4 2013고정6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월 초순 일자 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대부원금 100만 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2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25.7%의 이자율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나. 2013. 2월 초순 일자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대부원금 200만 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4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25.7%의 이자율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다. 2013. 2월 중순 일자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F.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대부원금 150만 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매일 3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25.7%의 이자율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