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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9 2015가합3460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임시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8. 18. V지구의 생활대책용지(공급용도: 근린상업, 근상3블록, 필지번호 ①-1, 필지면적 3,875㎡, 용적율 600% 이하, 공급가격 26,970,000,000, 토지사용가능시기 2014년 9월부터, 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대상: V 택지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조합가입 등의 권리행사 요건을 갖춘 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조합을 통해 행사되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 조합 미가입 또는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인해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수의계약

4. 공급가격 결정방법: 감정가격

6. 공급절차 조합 구성->조합 예비등록->서류 심사->신청->계약 체결

7. 조합구성 ①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구성은 조합예비등록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조합예비등록 이후 조합원 변경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V 택지개발사업 생활대책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8. 조합설립 등에 관한 사항

가. 조합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⑭ 조합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다.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③ 토지의 양도에 관한 사항 토지 전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