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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1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규모와 범행수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들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