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26 2016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4: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79.4km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창 방면에서 부 안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C가 운전하는 D 마이 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마이 티 화물차가 휴게 소로 진입하기 위해 감 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 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와 검사가 제출한 추송 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