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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단29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임야 5,369㎡( 이하 ‘ 이 사건 임야’) 의 공동 소유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 같은 해 10. 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 중 2,555㎡에 대하여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상단부 일부는 절토하고 하단부에 흙을 성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부근 지적 및 구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기간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가 완료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