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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2032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 석유제품 등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북 완주군 B 지상에서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GS칼텍스(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대리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사이에 액화석유가스(이하 “제품”이라 한다) 공급, 보너스카드 및 상품권 취급 등에 관한 제반 사항과 각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공급 및 구매)

1. 이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은 그 소요제품을 “GS칼텍스”로부터 구매하고, “GS칼텍스”는 “대리점”의 소요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 (제품가격)

1. 이 계약에 따라 “GS칼텍스”가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GS칼텍스”가 정하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제품의 주문시와 출하시에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소 등에서의 출하시 가격을 적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GS칼텍스”가 주유소에 자금 또는 시설물 등을 지원한 경우, “GS칼텍스”는 자금 또는 시설물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제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상표표시)

8. “대리점”은 “GS칼텍스”가 장기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 또는 권리를 획득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상표의 가치 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