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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23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5. 23. 05:23 경 서울 중랑구 겸 재로 2길 83 늘 푸른 빌라 부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C) 로 112에 전화하여, 당시 늘 푸른 빌라 부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벤츠 차량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벤츠차량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3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벤츠 차량 운전자에 관하여 음주 감지를 하였으나 감지되지 아니하여 현장을 정리하였고, 달리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묵인해 주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벤츠 차량이 음주를 했는데, 출동 경찰관이 그냥 봐줬다, 지금도 운전자가 음주하고 있다’ 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3. 06:37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장안 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당시 차량번호 뒷자리가 E 인 제네 시스 차량이 면목동 소재 국민은행 주변에서 운행을 한 사실도 없고,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제네 시스 차량이 국민은행 주변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07:17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 파출소에 불만 있다, 이렇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