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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우리은행 앞길을 평리네거리 방향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C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3,76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견적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