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은 2018. 1.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2007년,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조현병 외에도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귀가할 권을”은 “귀가할 것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