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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1 2017고단4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47 세) 는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1:3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F 노래방’ 2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더불어 민주당 경선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500ml 용량, 유리 소재) 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이마가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