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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9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 구역 내인 경기 남양주시 G, H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H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8㎡ 상당의 대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경 위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5㎡ 상당의 일반 철골 구조의 건축물 1 동( 사무실) 을 증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1,153.5㎡ 상당을 주식회사 선인자동차에 임대하여 일반 창고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경 위 H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0㎡ 상당의 일반 철골구조 건축물( 비가림 막) 을 증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H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7㎡ 상당의 일반 철골구조 건축물 (1 층, 사무실), 87㎡ 상당의 일반 철골구조 건축물 (2 층, 휴게실), 32㎡ 의 일반 철골구조 건축물( 비가림 막) 을 증축하고, 32㎡ 상당의 토지에 시멘트를 타 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H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 상당의 컨테이너 1동, 55㎡ 상당의 경량 철골구조 건축물 1동, 21㎡ 상당의 나무 데크를 설치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