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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5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한 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전에 운영하던 식당 손님이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연인 관계에 있었다.

가. 차용금 등 명목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에게 “ 아는 동생이 증권회사 전문 팀과 협의하여 주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100% 돈을 번다.

원금보장 각서를 받아 놓고 하니 걱정할 것 없다.

중간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100억 원 이내는 20일 안에 해 줄 수 있으니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4. 27.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 저께 우리 지점장하고 다 불러서 미팅을 했다.

주식으로 이틀 동안 20~30% 수익을 보게 해 주겠다.

우선 5,000만 원을 계좌로 보내

달라.

지금 막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 10 시쯤 되면 너무 많이 올라 주식을 살 수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7. 경 차용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등 명목 5억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미 8 군에 근무하는 동생을 통해 벤츠는 4,000~5,000 만 원 이상, 비 엠더블유 (BMW) 는 7,0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맡기면 주식으로 1 달 안에 자동차 1대 값을 버는데 왜 생돈으로 차를 사느냐.

여유 돈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