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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5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5556 사건의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2018 고단 662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556』 피고인 A(49 세) 은 피해자 B(33 세, 여) 이 운영하는 'C '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은 2018. 3. 25. 02:30 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2 층 'C '에 술에 취해 들어가 맥주 2 병을 주문한 뒤 피해자 상대로 큰소리로 노래를 틀어 달라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불쾌감을 느껴 나가 버리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질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620』 피고인은 2018. 7. 30. 23:10 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3 층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자주 찾아 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 아랫도리 벗기지도 못하는 걸" 이라는 등 성희롱을 하고,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776』 피고인은 2018. 9. 12. 02:1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2 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 뭘 봐, 씨 발, 묻어 버린다.

" 라며 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8 고단 5556』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