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1 2019고단1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1:10경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3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F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5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속도규제지정

1. 진단서(G)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속도위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상 시력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라 시야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동체 시력도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라 저하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 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를 시속 98.77km 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격할 당시의 속도는 시속 96.34km 였다.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