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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오랫동안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기사와의 승차 문제로 D지구대로 오게 된 경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이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지구대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