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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나106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A에 대한 신용보증 등 원고는 2014. 12. 24.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4,25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12. 24.부터 2019. 12. 23.까지로 약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약정에 기하여 친애저축은행 천안지점(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보증금액 14,250,000원, 보증기한 2019. 12. 23.까지,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확정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4. 12. 24.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5. 3. 24.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친애저축은행에게 14,309,205원(= 원금 13,775,000원 이자 534,20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86,060원을 회수하여 A에 대한 총 14,223,173원(= 대위변제금 14,309,205원 - 회수금 86,060원 확정손해금 28원)의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채권을 취득하였다.

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등 A는 2011. 6. 24. 처인 피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