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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5 2018가단130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