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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20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7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