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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4고단104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2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0.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2. 24.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117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에 대해 강릉지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고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할 자신의 처 B에게 전화하여 “2013. 5. 20.경 머리를 2대 때려 상해를 입힌 것과 2013. 6. 28.경 톱을 목에 대고 협박하고, 남근목(남자성기 형태의 나무)을 음부 속에 넣어보자고 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B에게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제2항과 같이 2014. 4. 24. 15:00경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51cm , 톱날길이 36cm )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남근목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넣어보자고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편 A의 교사에 따라 2014. 4. 24. 15:00경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6호 법정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6. 28. 20:00경) 피고인이 무기(톱)를 제 목에 대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남근목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