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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04:2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D, 위 D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와 함께 셋이 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위 D에게 다가가 “ 자기야 일어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피해자, 범행현장, 범행 도구 사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남편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