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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8.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 00: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8.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으므로 형 종료 후 3년 동안은 자숙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