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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3 2015구단54240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및 고시 - 사업의 종류와 명칭 :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구역의 위치 :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서울 서대문구 D 포함) - 사업시행인가일 : 2009. 3. 31.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3.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부분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 중 4층 주택 56.26㎡(이하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원고는 직계비속인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되, F의 원고에 대한 차임 채권과 원고의 F에 대한 부양료 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는 소유자로서 1985. 5. 1.부터 2012. 1. 5.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일인 2013. 11. 20.을 기준으로 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8,459,292원(예비적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7,596,252원), 예비적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3,798,126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제5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