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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9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20,000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서울 성북구 C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술방(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장소) 2개, 타임방(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는 장소) 3개, 주방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 F 등 유흥종사자 2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위 E, F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서울 성북구 C 건물을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소유자 확인)

1. 각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