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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2: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이 마시던 테이블로 와 욕설을 하며 그릇을 엎는 등 시비를 걸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위의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