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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8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84』 피고인은 2016. 6. 15. 04: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5 세) 와 F(35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3884』

가.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634』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G(35 세) 는 전혀 안면이 없고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2:5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용두동 )에 있는 ‘ 홈 플러스 동대문점’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2,000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대 정도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F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2017. 1. 20.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