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8 동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아동 ㆍ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