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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14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 월드컵 파’ 와 ‘ 오거리 파’ 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야구 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상호 집단폭력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인 위 집단폭력 사건의 피의 자인 월드컵 파 조직원 E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자신 명의의 일명 선불 폰( 아이즈비전, H) 을 개통한 뒤,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앞길에서 도주 중인 위 E에게 위 선불 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17. 공소장에는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4. 자신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 단지 804호에서 위 E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 인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제공 별건보고서 및 주거지 CCTV 첨부)

1. 가입자 및 통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도주 ㆍ 범인 은닉범죄 > 범인 은닉 ㆍ 도피 > 제 1 유형( 범인 은닉 ㆍ 도피)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단은 2016. 11. 17. 전주시 일대에서 폭력조직인 월드컵 파와 오거리 파의 집단 폭력으로 지역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 이 사건 자체는 피고인이 그 폭력행위 자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