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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2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2016고단237] 피고인은 2015. 6. 25. 15:25경 여수시 D에 있는 E펜션 앞 마당에서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인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돌아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2016고단512] 피고인은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펜션’ 옆에서 ‘K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I과 상호 민원제기 등의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1:21경 위 J펜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L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펜션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넘어 펜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및 모욕 [2016고단685] 피고인은 여수시 M에서 ‘K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 O은 D에서 ‘E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해자들이 P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불상일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여수시 P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1톤 화물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트레일러 3대, 크레인 등의 공사장비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5.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