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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3 2014고단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 경리직원으로부터 미수금 독촉전화를 받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활어용 회칼(전체길이 : 28cm, 칼날길이 : 16cm)을 가지고 C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0:55경 위 ‘C' 2층 휴게실에서 C의 사장에게 경리직원에 대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를 본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D(42세)가 따지자 위와 같이 가지고 온 흉기인 위 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가 돈 받을 사람이라 니 모가지 따볼까.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