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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1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해자 D( 여, 51세) 와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01:16 경 인천 부평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낚시터 '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고무나무 잎을 손으로 모두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자, 피해자는 위 낚시터의 출입문 열쇠를 바꾼 이후 피고인에게 낚시터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1:06 경 위 낚시터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낚시터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4:02 경 위 낚시터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7. 16:00 경 위 낚시터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 나가면 너 죽여 버릴 거다!

나도 죽고 낚시터도 죽여 버릴 거다!

이 동네 상권들 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인에 관한 건), 각 수사보고( 건조물 침입 범행이 촬영된 씨씨티비 동영상 캡 처, 2017. 7. 7. 14:02 경 건조물 침입 경로 수사사항,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 사건 신고 내용, 녹취서 1부

1. 낚시터 후문 사진, 피해 품 사진, 현장 씨씨티비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