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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3606 (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에게 위증을 교사할 것을 공모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과 B이 H에게 위증을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 경찰관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 는 피고인의 부탁이 실제로 H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상 이는 위증 교사의 예비ㆍ음모에 불과하므로, 위증 교사의 예비ㆍ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6. 3. 자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H 을 만나거나 직접 전화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할 것을 제안하고, B은 이에 동의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② H은 증언하기 며칠 전에 자형인 L로부터 가해 자인 E, 피고인 측의 ‘ 합의도 되었으니 증언할 때 권총 같은 것도 빼주고 둘 다 유리하게 잘 이야기해 달라’ 는 부탁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L는 H의 증언을 앞두고 E 측과 피고인 측 사람들이 각각 따로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전화하였고, 2015. 6. 초순경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앞 커피숍에서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부탁 받았는데, 뒤늦게 B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B은 2016. 7. 8.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 자신이 K 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먼저 번에 벌써 이야기를 다 해 놨는데, 다시 오늘 또 가서 K 이와 통화하겠다.

’ 고 말하여 K이 이미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