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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조기술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9월 임금 1,944,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조기술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22,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717,00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