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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620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2. 20. 19:20 장소 서울 광진구 E건물 앞 도로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대로에서 난 우회전 전용의 3차로로 초입부는 우로 굽어진 형상이다.

원고

차량은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원고 차량보다 조금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전방에 정차한 버스를 피해 피고 차량은 차량 일부가 잠깐 1차로로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곧이어 2차로 우측단에 설치된 차단봉을 피해 1차로로 우조향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3,045,000원 2018. 3. 19.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 간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전후한 도로 및 교통상황, 특히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동태, 도로의 장애상황 등에 맞추어 감속하거나 1차로의 좌측으로 피하여 운전하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2,131,500 ( = 3,045,000×0.7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