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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동거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04:00 경 대전 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약 10 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현관문을 살짝 열자 열린 문 사이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등과 어깨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열상, 이마 부분 부종 및 피부 표재성 손상, 다발 성좌상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2. 18. 05: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난 경찰서에 가 있는 것이 더 편해, 신고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밟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끌어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