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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113056

징계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9.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2010. 1.부터 2016. 9.까지 피고의 국가대표 감독, 2011. 1.부터 2015. 10.까지 피고의 총무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4. 5.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상정한 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물품 강매, 의료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기타 선수들과 관계자에 대한 권한남용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제상벌위원회가 심사한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2018. 7. 13.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출신 등으로 구성한다.

제23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라.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